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개요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연계
2. 지원 대상
19-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 폐업한 경우, 휴 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3.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4. 지원 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1차 신청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행당자
1차 신청기간 : 2020년 9월 24일 ~ 25일 까지
1차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 2020년 9월 10일 (제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1차 지원금 지급일시 : 2020년 9월 29일
2차 신청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행당자 등
2차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2일 ~ 24일
2차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 신청일 기준
2차 지원금 지급일시 : 11월 말까지 지급
6.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 상담 가능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N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쿨 이재훈 제주도 오일장에서 쓰러진 시민 심폐소생술로 구조!! (0) | 2020.09.28 |
---|---|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사랑나라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0) | 2020.09.23 |
금연하면 바뀌는 내몸!!! 생각만하지말고 실천! 해보자!! (0) | 2020.09.22 |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1일 등교 시작!! (0)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