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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알아보기 전에
개인 방역 기본수칙을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고위험 시설
코로나 고위험 시설 12종
1. 노래방
2. 학원
- 300인 이상 대형 학원만 고위험시설로 영업 금지 됐습니다.
3. 헬스장
- 집단운동만 고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4. 뷔페식당
- 다들아시는 쿠우쿠우 같은...
5. 헌팅포차
6. 실내 스탠딩 공연장
7. 직접판매 홍보관
8. 클럽
9. 감성주점
10. 단란주점
11. 콜라텍
12. 유흥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공적 사적모임 행사를 금지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같은 행사는
방문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석하겠지만 서로 찝찝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단계는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등교수업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예방을 하면서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을 해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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