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해보니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돼서 검사받아야 한다는 메일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ㅠㅠ 내용을 확인해보니 검사 가능 기간 : 2020.09.10 ~ 2020.11.11까지 자동차등록증, 보험증명서(전산 조회 불가 시 제출)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 확인을 해보았는데, 대기 관리권 역법이 2020년 7월 3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m.kotsa.or.kr/mobile/ind/nns/InqDetMoNANNotice.do?pageNo=1&bbsSn=15572&bbsCd=200&ctgCd= 한국교통안전공단 - 공지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객님께 알려드리는 새로운 소식 m.kot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