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알아보기 전에 개인 방역 기본수칙을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고위험 시설 코로나 고위험 시설 12종 1. 노래방 2. 학원 - 300인 이상 대형 학원만 고위험시설로 영업 금지 됐습니다. 3. 헬스장 - 집단운동만 고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4. 뷔페식당 - 다들아시는 쿠우쿠우 같은... 5. 헌팅포차 6. 실내 스탠딩 공연장 7. 직접판매 홍보관 8. 클럽 9. 감성주점 10. 단란주점 11. 콜라텍 12. 유흥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같은..